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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주택 건축조건 완화… 문의 봇물 공사기간 절반이상 단축 비용절감까지

  • 승인 2012-04-09 14:01
  • 신문게재 2012-04-10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공장에서 나만의 주택 뚝딱 '모듈러주택'이 뜬다

도심 속 밀집된 아파트가 아닌, 교외의 조립식주택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대적 흐름과 어울려 개인화된 생활방식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은 소형이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한다. 이같은 경향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립식 주택에 대한 건축 조건을 완화해주면서 신규 건축을 위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들어 도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조립식 모듈러주택 시장의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모듈러주택이란=모듈러 주택은 일본에서 유행을 한 조립식주택의 한 형태다. 공장에서 대부분 제작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여서 건축계획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비용절감까지 가능해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듈러주택의 벽 구성은 기존 철근 콘크리트 주택보다 50%쯤 가볍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절반이상 줄일 수가 있다.

기존 건물을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조립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이다. 일반 주택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다는 것 또한 건축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모듈로 제작돼 있다보니 평형대 조절도 가능하다. 면적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주택의 한계수명도 140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정부의 조립식주택 제한 완화=국토부는 공업화주택(모듈형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마련, 공업화주택 건설공법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이 공동주택에 한해 규정됐지만 주택을 세분화해 단독주택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것. 단독주택 성능인정 기준은 단독주택은 5개(공동주택 성능기준은 그대로 10개 유지)로 대폭 축소해 건축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공업화주택 건설공법 역시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공업화주택 건설공법으로 콘크리트 및 경량기포콘크리트로 한정했지만, 새로운 건설기술 패턴을 반영해 철골조 공법 등을 통한 생산기준(기타 조립식부재)도 추가됐다.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간소화 및 객관화 역시 눈에 띈다. 그동안에는 일부 엄격하게 규정됐던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현실기준에 맞게 대폭 완화(소음기준은 층간소음 기준으로 단순화, 급배수설비의 소음방지성능은 삭제)했다.

이밖에 종전의 공업화주택 성능인정 기준이 일부 불명확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인정기준을 통해 건축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듈러주택 주거기능의 차별화=모듈러 주택의 3.3㎡ 건축비는 300만원대 후반이다.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단독주택 비용은 600만원대이기 때문에 절반의 비용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 모듈러 주택은 다른 주택과 다른 차별화된 주거기능을 갖추고 있다.

우선, 거주성능이 우수하다는 차별화된 특징이 주목을 받는다. 모듈러주택은 리히터 규모 7의 강진에서도 버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땅에 뿌리를 박고 기초부터 튼튼히 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약하다는 일반적인 평가와는 정반대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버티는 수준은 리히터 규모 5정도다.

화재 시 견딜 수 있는 자재성능을 판단하는 내화성능 면에서도 우수성이 입증된 것이 모듈러주택이다. 국내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러시아에서는 90분 내화성능을 확보했지만 국내에서는 60분을 확보했다. 불이 나더라도 이 시간만큼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내진이나 내풍이 우수한 최적의 강구조와 내화인증 자재적용의 효과다. 부식방지를 위해 SPA-h 강재를 적용하며 바람이나 지진과 같은 횡력에도 충분한 저항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소음이나 바닥진동 차단기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벽에는 고차음스터드와 차음재, 보조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을 막는 기능이 우수하다.

구조접합부에는 방음패드를 적용했으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바닥 충격음이나 진동성능기준도 확보했다. 단열에서도 기존주택에 버금가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구조외측에 폼단열재를 적용하는 외단열 시스템과 경량벽체 내부에 내단열 시스템을 적용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도록 설계한 점이 매력적이다. 이 같은 배관도 모듈화된 온돌배관으로 공장조립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화, 고령화된 사회구조상 이와 같은 소규모 조립식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비용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내구성 등에서도 우수하기 때문에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에서 이와같은 주택을 짓고 사는 것도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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