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역점사업인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원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한계가 노출돼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충남발전연구원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00년부터 충남종합계획에서 공간개발의 기본전제로서 도내 시ㆍ군 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4대 개발권역을 설정, 권역간 균형발전 전략을 도입했다.
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2007년 3월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도 균형발전 개발계획(2008~2012년)'을 수립해 8개 시ㆍ군에 대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사업은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추진과 추진절차의 간소화로 사업추진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사업기간의 단축 및 가시적 효과를 거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사업 추진 주체인 시ㆍ군의 주도하에 지역특화발전을 유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도 좋게 평가됐다.
그러나 지원조례에 균형발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했으나, 지역균형발전사업계획 수립에선 성장거점 형성을 핵심 개발전략으로 설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서 한계를 보였다.
실제로 균형발전사업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지역특화ㆍ생산유통 분야의 사업은 1224억63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2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또 시ㆍ군 시행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낙후 원인별 지원과 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에 미흡했다는 평가다. 특히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의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개선과제다.
당초 규정한 6개 지표를 사용해 낙후수준을 평가할 경우 종합점수 상위그룹에 속하는 시ㆍ군은 천안, 아산, 계룡, 서산, 당진, 연기는 플러스(+) 점수인 반면, 나머지 10개 시ㆍ군은 모두 마이너스(-)의 점수로 산출되지만, 지원대상은 8개 시ㆍ군으로 홍성(10위), 예산(13위)이 제외된다. 연구원은 앞으로 낙후지역 실태와 원인해결 방법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고려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한상욱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은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기능적 측면에선 대상지역 선정, 사업선정방식의 변화, 통합적 추진체계 전환, 발전수준별 재정지원 차등화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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