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은 관광시책의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해 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여군 관광발전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내 관광서비스 종사자를 중심으로 체험관광코스 운영, 각종 팸투어, 민간 중심의 관광상품개발, 관광홍보 등 부여군 관광육성을 위한 관광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관광기념품공모전, 투어버스 운영 등 관광 업무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는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여행사, 지역에서 단체 수학여행을 실시한 학교 등에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보상금 지원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부여군 관광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되었다”고 말하면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오는 18일까지 부여군수(문화관광과)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출방법으로는 서면은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번지, 전화는 041-830-2242, 팩스는 041-830-2239, 인터넷은 부여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면 된다.
부여=여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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