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병찬 국장 |
행정안전부 노병찬<사진> 지방재정세제국장은 5일부터 입법 예고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노병찬 국장은 “지방공사ㆍ공단의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 공사채 발행에 따른 사전 심사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공사ㆍ공단 임원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추천의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며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겸직 제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1988년 대전시 기획계장을 시작으로 1996년까지 대전시에 근무하면서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해 건전생활담당관, 시정과장, 기획관, 문화관광국장, 교통국장 등을 두루 거친 탓에 지역에서는 익히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노병찬 국장은 언제부터인지 대전시 행정부시장 하마평이 있을 때는 늘 거론되던 인물이기도 하다.
1996년 대통령비서실 근무를 시작으로 대전시를 떠난 노병찬 국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네덜란드 근무를 거쳐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으로 재직해 오고 있다.
노병찬 국장은 “부모님이 대전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가끔 내려가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할 때도 어떤 좋은 행정이나 도심 환경을 목격하면 대전시와의 접목을 머릿속에 떠올리곤 했다”며 “대전이 고향이고 행정에 대해 많은 부분을 배운 출발점이기 때문에 대전을 떠난지 오래됐지만 많은 부분을 대전과 대비시켜 생각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 국장은 “대전시 주변에는 산성이 많은데 보문산성 정비도 제가 있을 때 시작한 업무 가운데 하나”라며 “현재 제가 맡은 업무의 성격에 맞게 지방의 재원 확대를 위해 열심히 이곳 저곳 살필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박기성 기자 happ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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