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공주 선거구에 출마한 모 후보의 측근 인사로 지난달 주민들에게 해당 후보자의 연설ㆍ대담장 참석을 부탁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며 4명의 선거구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씩 모두 5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또 A씨는 30여 가구를 방문, 입당원서를 받으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또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태안에서 모 후보의 지지단체 소속 인사가 같은 단체 소속의 또 다른 인사로부터 3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자진신고해,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에서도 지난 2일 특정 후보자의 저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비치하고, 직원과 내방객에서 배부한 혐의로 모 병원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 선관위는 같은 날 특정 후보자와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한 동호회 행사에 참석한 학생 16명의 회비를 대납한 해당 동호회 부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선거운동을 위해 같은 동호회 창단식에 50여명을 참석시킨 모 정당 관계자를 수사의뢰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금품 등 기타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동구의 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총괄실장이 고발됐고, 당내 경선 선거인에게 현금 2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매수 혐의로 동구의 모 정당 당원에 대한 수사의뢰 조치가 취해졌다.
상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행위도 속출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지난 4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중 특정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충남도의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의정보고서와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표한 후보자 C씨와 보도자료를 통해 C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D씨를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충남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세종시장ㆍ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모두 87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같은 기간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모두 71건으로, 이 중 고발은 10건, 수사의뢰는 3건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과 비교해 이번 총선과 고발 건수가 증가하고 특히 금품과 음식물 제공 사례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며 “선거일이 임박해 이러한 불법 행위가 빈발할 우려가 있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ㆍ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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