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마라톤대회' 법정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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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마라톤대회' 법정가나

대덕구 “14년째 이름사용… 시민혼란” 소송검토 동구 “특허 등록 안돼있어 문제없다” 맞대응

  • 승인 2012-04-05 17:32
  • 신문게재 2012-04-06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주민의 건강과 취미를 위한 마라톤대회의 이름 때문에 이웃한 두 자치구가 법적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대청호 마라톤대회'를 내걸고 올해 잇달아 대회를 개최하는 대전 동구와 대덕구 이야기다.

대덕구가 동구청을 상대로 '대청호 마라톤대회' 명칭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999년부터 '대청호 마라톤대회'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개최한 대덕구는 오는 10월 동구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가 이름이 유사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덕구는 대청댐 인근에서 6월 3일 '제12회 대청호마라톤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동구는 신상동 인근에서 10월 '2012 대청호마라톤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달리는 길은 다르지만, 대회 이름은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덕구는 지난해 9월 동구청에 공문을 보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전시에 보내기도 했다.

두 자치구는 법적 공방을 예상해 이미 변호사에게 자문까지 받은 상태로 “지난 14년간 이름을 사용한 권한이 있다”는 답변과 “누구나 알고 있는 대청호를 대회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특허청 업무표장과 서비스표에 등록한 상태도 아니어서 독점적 사용 여부를 법으로 가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또 경계를 마주한 두 자치구가 체육대회 이름 때문에 법적 공방을 벌인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마라톤대회를 먼저 시작했고 개최 횟수가 많은 쪽에 대회 이름 선택에 우선권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대회 개최 시기가 다르고 특허 등록도 하지 않아 대청호의 명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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