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나 공단이 공사채를 발행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금액이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앞으로는 300억원 이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ㆍ공단의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공사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임원추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직원의 겸직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운영 상 미비점을 보강하는 차원이다.
서울=박기성 기자 happ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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