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끊고 반품거절… 전자상거래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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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끊고 반품거절… 전자상거래 피해 속출

주부교실 “현금보단 카드결제가 안전”

  • 승인 2012-04-04 18:18
  • 신문게재 2012-04-05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전자상거래(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와 관련된 지역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제품의 배송 지연과 인터넷 쇼핑업체 연락 두절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최근 전국주부교실에는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의 소비자 상담 문의가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실제 대전 서구에 사는 주부 A씨는 지난달 인터넷쇼핑을 통해 구두를 주문하고, 11만원을 카드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제품 배송이 안되고, 쇼핑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결국 주부교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주부교실은 중재에 나서 인터넷 쇼핑업체가 소비자에 연락을 해 소비자가 원하는데로 해주도록 지시했다.

또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는 최근 인터넷으로 자동차 시트커버를 구입해 제품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 했으나, 업체로부터 주문제작 제품으로 반품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주부교실에 상담을 요청했고, 주부교실은 반품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 권한을 행사하고, 그 상품을 반환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직장인 C씨는 제품 배송 지연으로 인한 배상을 요청했다. C씨는 올해 초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주문했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요청했고, 제품을 다시 받기로 했다. 하지만, 물건이 오지 않아 주부교실에 도움을 요청했고, 주부교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연 24%의 지연금 요구가 가능함을 안내했다.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 이향원 부장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에는 우선 신뢰할만한 쇼핑몰을 이용해야 한다. 이어 전자상거래 관련 표준약관을 채택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대금은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고, 계약사항은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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