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올해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 인센티브를 작년대비 2배인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당초 인센티브 규모는 600억원(교부세 300억원, 광특회계 300억원)으로 400억원이 추가 증액된 것.
특별교부세 지원기준은 최근 3년간 공공요금을 동결 유지해야 하며, 올해 인상계획 대비 인상철회ㆍ인상폭 축소ㆍ인상시기 분산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물가동결 유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동결에 대한 지방비부담액과 역재정자주도 등이 고려된다.
또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추가 지원하고, 시ㆍ군ㆍ구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실적을 고려해 시ㆍ도에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광특회계의 경우 7개 공공요금(전철ㆍ시내버스ㆍ택시ㆍ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봉투료ㆍ정화조청소료) 동결 때 건당 3억5000만원, 3%이하 인상 때 건당 1억원이 배분된다.
지자체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오는 12월 초 이뤄지며, 물가관리 중요성을 감안해 상반기(70%)에 중점평가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올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정했다.
인상요인이 있으면 경영개선 등을 통해 자체 흡수하도록 지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정난으로 올스톱 위기에 직면한 버스업체들의 요금인상 요구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다.
실제로 도내 23개 버스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도 담당부서에 요금인상을 건의해 왔으나, 도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 상정조차 안 됐다.
특히 지방물가 평가지표 중 지방공공요금 안정 추진실적에 대한 배점이 늘어난 점도 버스요금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버스업체들은 요금인상이 어려우면 재정지원이라도 해 달라는 입장이다.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버스 요금인상이 힘들다면 2008년에 지원된 긴급특별지원금과 같은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도에서 의지를 갖고 종합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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