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농가가 올해 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으면 내년도 농업용 면세유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4일 금산농관원은 2011년 기준 연간사용량 5~8만ℓ 이상 사용농가가 보유한 중고 농업용난방기에 대해 유류 사용을 측정할 수 있는 가동시간계측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난방기당 40만원(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신청은 읍사무소에서 하면된다.
지원대상은 시설원예, 축산농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난방기로 201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농업용난방기는 제외된다.
시간계측기는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연소 버너의 순차적 신호분석에 의한 시간계측기로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는 전력선 통신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시간계측기는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올해 사업 대상자가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추가 예산지원은 없으며, 내년도 농업용 면세유 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농관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산농관원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가 시간계측기 미부착으로 면세유 배정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농업용난방기에 시간계측기를 부착할 것과 앞으로 일부 농업인 등의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면세유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부당 사용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간계측기 부착은 2010년부터 제조업체에서 출고되는 신규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등)에 대해 의무화됐고, 지난 해 7월부터는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로 확대됐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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