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은 이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및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개정안을 확정ㆍ발표했다.
대ㆍ중소기업간 상생발전 도모와 심사과정 투명성 제고에 변화의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터널 분야 실적 인정 규모를 종전 1㎞에서 200m로 완화하고, 철도터널 동일공사 실적에 비개착식 외 개착식 실적도 포함키로 했다.
또 지역업체 참여 시 가점제 및 불참 시 감점제 적용시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을 강화했다.
최저가낙찰제 적정성 심사도 비계량에서 계량평가로 개선했다.
KR은 이번 개정안을 최근 입찰공고를 낸 원주~강릉 노반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KR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그간 철도건설공사 실적부족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던 건설업체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이 같은 기대감은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에도 반영된 분위기다.
그동안 충청권 업체들의 경우 실적 기준을 채우지 못해 아예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KR의 이번 실적기준 완화로 지역 중소업체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공단의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해왔다. 결국 기회자체가 없어 실적 채우기가 불가능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실적 향상은 물론 향후 대규모 사업 참여의 길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긍정 평가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도 “철도 기반의 물류산업은 갈수록 확대될 예정으로, 그만큼 사업 참여도 활발해질 것 같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결국 하자없는 건설시공이 입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희택ㆍ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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