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폐기물 관리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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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폐기물 관리 멋대로

금강환경청 12개업소 적발… 혈액묻은 탈지면 등 승인없이 처리

  • 승인 2012-04-03 18:20
  • 신문게재 2012-04-04 7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충청권 지역 노인복지시설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역에서 수용인원 6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등 39개소를 불시단속한 결과, 12개 업소가 의료폐기물 관리부실로 적발됐다.

단속업소 39개소 중 12개 업소(30.8%)가 의료폐기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며 지역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속은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중 노인전문병원(7개소), 수용인원 6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32개소)을 대상으로 지난달 6~16일 실시됐다.

금강청은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관리하다 적발된 12개소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

사례별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미이행한 업소 8개소는 고발조치됐다. 미이행 업소는 대전 동구와 중구, 논산시 벌곡면, 부여군 부여읍과 장암면, 천안시 삼룡동과 목천읍, 청주시 상당구 등에 소재한 총 8개 업소다.

업소들은 요양 시 발생된 혈액이 묻은 탈지면, 일회용 기저귀, 주사기 등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지 않고 처리했다.

또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의료폐기물을 옮겨 처리하는 등 기본적인 폐기물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4개 업소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당했다. 대전 유성구, 천안시 목천읍, 부여군 규암면, 논산 취암동에 소재한 노인전문병원ㆍ요양병원 등이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나 전용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용기 등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것으로 단속결과 밝혀졌다.

처분내역으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에 처분내역이 통보된 업소들은 한두달 사이에 최종 처분내역이 통보된다”며 “단속을 계기로 종합병원, 개인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불법매립, 불법으로 처리한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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