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천안시에 따르면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50㏄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들이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과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올부터 구매 즉시 사용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미 사들여 운행 중인 오토바이는 오는 6월까지 신고토록 했으며 7월부터는 미신고 소형 오토바이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3개월이 넘도록 대부분 소형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가운데 시내를 운행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이를 제대로 모르는데다 적극적인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천안시가 자체 파악한 지역 소형오토바이는 읍ㆍ면ㆍ동에 900여 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3월말 현재 사용신고는 서북구 55대 동남구 31대 등 모두 86대로 10%에도 못미친 실정이다.
이처럼 소형 오토바이 신고가 적은 것은 비싼 보험료 때문으로 최근 보험사들이 생계형 오토바이는 이를 25%가량 낮추기로 했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 49㏄ 형 소형 오토바이는 운전자 연령에 따라 연간 보험료가 20만~30만원 부과되지만, 대인과 대물의 책임보험 성격으로 피해보상은 한정돼 있다.
최근 읍ㆍ면 농촌지역에는 노인들이 간단한 이동을 위해 소형 오토바이 이용이 늘면서 소득이 없는 이들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음식점 배달원 김모(41)씨는 “보험이라야 책임보험 수준으로 별 혜택도 없는데 임감첨부 등 까다로운 등록조건에 보험료는 연간 28만원을 내라고 해 등록을 망설이고 있다”며 “생계형 오토바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형 오토바이 등록과 관련 방문문의는 많이 있지만 보험료 등 비용문제로 아직 실제등록은 부진한 편”이라며 “시행 취지는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은 만큼 읍ㆍ면ㆍ동별로 등록을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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