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은 1994년 7월부터 가로변 한 차선을 출ㆍ퇴근 시간에 16인승 이상의 버스가 사용하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 중입니다.
서대전네거리에서 진잠네거리까지의 계백로와 서대전네거리에서 유성네거리까지 계룡로 등 9개 간선도로와 지난해 7월부터는 도안동로와 도안대로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ㆍ일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버스전용차로에 어린이통학버스나 지방경찰청에 신고된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가 다닐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스전용차로제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카메라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차선을 바꿔야하는데 단속카메라가 있어 멈칫하다가는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인 단속카메라는 일반차량이 전방 100m 이상을 버스전용차로에서 주행한 경우 단속합니다.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방 180m 지점부터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촬영범위 내에서 일반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100m 이상 주행하면 단속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간에 전용차로에 합류하거나 벗어나 버스전용차로에서 100m 미만을 주행했을 때 단속카메라 앞을 지났어도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속카메라에서 플래시가 터지기는 하나 인력 판독과정에서 단속 제외합니다.
또 시내버스나 승합차에 달린 이동식단속카메라도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100m 이상 직선 주행했을 때 자동 단속합니다.
이의제기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당사자가 60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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