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버스회사와 승객이 버스에서 넘어지는 사고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승객이 운행 중인 버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며 승객은 버스회사책임, 회사는 승객 잘못이라며 승강이를 벌이는 상황이다.
2일 승객 김모(64)씨ㆍA 버스회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시내버스를 탔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며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2000원을 내고 잔돈을 가져가기도 전에 출발한 버스가 곧 급정거하면서 그대로 옆으로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현재 서구 내동의 한 정형외과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잔돈을 가져가기도 전에 버스가 급출발했고 신호를 받지 못하자 급정거하며 넘어져 버스회사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버스회사는 CCTV확인 후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또 발을 잘못 디뎌 사고가 났다는 게 버스회사 주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부도덕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고 관할 경찰서에도 사고처리를 의뢰했다.
김씨는 “인터넷을 사용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나 교통 약자들에게 이같은 행위는 말이 안된다”며 “버스회사가 발을 잘못 디뎌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승객의 안전소홀,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태에 화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사고도 25일 났는데 버스회사가 사고처리도 차일피일 미루다고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경찰에 사건 접수하자 부랴부랴 움직였다”며 회사를 비난했다.
버스회사의 한 관계자는 “버스가 제동하면서 김씨가 옆으로 넘어졌지만 가벼운 사고로 보여 직접 보험접수를 하기는 어려웠다”며 “민원인에게 경찰서에서 사고처리를 하고 진행하겠다고 했고 2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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