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시ㆍ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에서만 2곳, 충남 3곳 등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 4ㆍ11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충남의 한 선거구에 설치된 선거벽보 일부가 훼손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충남의 경우 지난달 30일과 31일 천안을의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의 선거 현수막과 벽보가 훼손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박 후보 측은 엄중한 주의와 경찰의 감시활동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 선거구의 김호연 후보의 선전벽보도 시내권과 북부지역 등 총 2군데에서 훼손돼 김 후보측이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김 후보측은 선관위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하루빨리 진상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라”며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경찰, 주민센터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조를 통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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