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의 손자들이 외조부로부터 수억원 대의 주식을 증여 받은 것과 관련해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강창희 후보가 6살, 4살짜리 친손자가 각각 3억 6000만원과 2억5000만원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그동안 전혀 사실을 몰랐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전액을 기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며 “두 손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가 2년 전인데 이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 되지 않는 일로 선거를 앞두고 시급히 기부를 결정한 것은 아닌지, 또 실제 기부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명백한 증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응수했다. 새누리당은 “선진당의 공개 질의 내용은 이미 충분히 소명된 것임에도 의혹 부풀리기식 언론홍보를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강 후보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돈이 손자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것을 공천 서류 작성과정에서 알게 됐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미성년자인 손자들이 주식을 가진 것이 사회통념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판단, 공익재단에 기부하도록 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기부처와 기부증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민주통합당까지 공방에 가세했다.
이서령 민주통합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는 31일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 대전시당의 발표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를 중단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선한 기부행위의 가면을 쓰고 표를 구걸하는 행위에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과연 기부를 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며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은 주식 기부 사실이 공개되자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주장을 들고 공격했다. 선진당은 1일 재차 논평을 내고 “강 후보는 손자들의 주식 보유 사실이 알려지자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허겁지겁 진화코자 황급히 기부에 나선 것으로 보이나, 이 과정에서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공직선거법 116조는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 후보가 손자들의 주식 보유 및 기부를 협의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모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선진당은 아름다운 기부를 마치 선거법 위반 행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선관위 방문질의 결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만큼, 호도ㆍ왜곡과 허위사실 유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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