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돈 후보 |
천안 을 선거구 자유선진당 박상돈<사진> 후보는 29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달 확정된 천안 쌍용2동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지역구에 관한 공직선거법 25조는 지방의회의원 지역구에 관한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잘못된 선거구 조정을 바로잡기 위해 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구 조정은 상식이 있는 천안시민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광역시를 제외하고 자치구가 설치된 12곳의 자치 단체 중 일부를 나눠 다른 의원의 지역구에 넘기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쌍용2동을 동남구 선거구로 떼어 붙인 사태는 정치권의 탐욕과 무책임이 쌓이고 곪아 터진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쌍용2동 주민은 물론 천안시민 전체의 정당한 선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헌법 소원 이유를 밝혔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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