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국회의원 총선거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전면 허용되면서 투표일 당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투표 '인증샷' 게재가 전면 허용됐다. 다만 투표일인 4월 11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며, 투표 참여 사실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만 올릴 수 있다.
▲금지사항=선거홍보물 게재시 명함에 경력 관련 허위 사실을 게재하거나 합성 사진을 선거 공보에 게재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금지된다. 또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 미기재도 법 위반내용이다.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시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 아닌 유권자가 출연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영상을 방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가두 현수막의 경우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후보자의 현수막을 1개 동(洞)안에 2개이상 설치할수 없다. 가두행진, 인사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 연설을 끝내고 군중과 함께 연호하면서 가두행진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전거 행렬도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때 문자외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을 전송할수 없으며, 선거운동정보를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해야 한다.
▲허용사항=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공개 장소에서 연설ㆍ대담 등이 가능하다. 연설ㆍ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되며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마이크 등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허용되며, 공공건물이나 시설에는 연설이 불가능하며 지하철 역사나 버스ㆍ지하철 내에서도 연설이 금지된다. 4월 11일 투표일 당일을 제외한 인터넷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SNS에 '선거운동정보'라는 별도의 표기 없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마음껏 올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올린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 교환도 허용된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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