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게임점수에 따라 배출된 경품을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을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110여대의 게임기와 600여 만원의 현금을 압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이 불법 사행성오락실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불법 오락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현재까지 47건 94명을 형사 입건조치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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