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남도에 따르면 보령과 서천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보령시가 2009년 충남도에 행정구역 조정 결정을 요구한 뒤 양 지자체의 조정을 유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부사방조제 간척지 경계 조정은 보령시가 2007년 웅천읍과 주산면, 서천군 서면 일원에 걸쳐 부사방조제를 축조하면서 생긴 1191만㎡규모의 간척지를 놓고 보령과 서천이 대립하면서 발생했다.
보령시는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간척지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지만 서천군이 새롭게 조성돼 용ㆍ배수로를 따라 경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보령시는 서천군의 주장대로 경계가 조정되면 20㏊의 간척지가 서천군에 편입돼 지역 농민의 토지 이용이 줄어든다고 맞서 양 자치단체가 갈등을 빚어왔다. 이로 인해 부사방조제 공사는 완료됐지만 준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간척지의 행정구역도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행안부의 조정 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 지자체간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당진시와 평택시가 평택당진항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결정건도 2년째 별다른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구역 결정이 미뤄지면서 부사호 방조제에 대한 관리 업무를 농어촌공사로 이관하지 못해 시가 해마다 3억여원의 시설유지 관리비를 부담했다”며 “중앙 조정위원회의 판단이 지연될 경우 관리 문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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