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2009~2010년 건강검진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에 대한 구제 차원으로 환경부 요청에 따라 실시했다. 총 대상인원 173명 중 82명(47.3%)이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1차 흉부 엑스레이(X-ray) 촬영을 통해 77명이 정상소견을 받고, 5명이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2차 정밀검사(CT촬영)에서 1명이 석면피해구제법 상 구제질병인 석면폐증 유소견을 보였다. 유소견자는 환경부 석면피해구제센터에서 피해인정을 받은 후 구제급여를 받게 된다.
추한철 도 환경녹지국장은 “석면피해 구제 대상 질병 범위 확대, 신청ㆍ절차 간소화, 현실적인 급여액 조정 등 수혜자 중심의 피해구제가 되도록 환경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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