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7일 예산군문예회관에서 열린 모 정당의 당원집회에 참석한 풍물단 회원 12명에게 20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18만50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12명에 대해서는 제공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총 1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섭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