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고검 및 지검에 따르면 대표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조작해 대전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사건이 지난 21일부터 이틀 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틀 간 대전지검 당직실 등에는 약 500여건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전지검 특수부', '대전지검 특수부 수사과', '대전지검 특수부 조사과', '수사과 형사부'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 등을 사칭해 “국민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계좌가 유출되어 수사중인데 갖고 있는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를 건 사람의 말투가 조선족인 것이 뚜렷해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공공기관에선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만큼 응할 필요가 없으며,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우 112에 신고해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고 즉시 거래정지토록 해야 한다”며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법을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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