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본청 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본청에 대한 자체 감사 계획을 세웠다. 우선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3농 혁신'사업 정책의 추진실태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는 단순 회계감사를 탈피, 구조적 문제에 접근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합목적성ㆍ효율성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현장감사를 병행해 도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첫 본청 감사 결과는 내달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에는 중앙정부와 도 시책 평가 결과가 부진한 실ㆍ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합법성 감사를 추진하면서 제도 개선이나 중앙부처 감사 지적사례를 점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에는 사회복지 보조금 분야에 대해 심층적 분석을 통한 특정감사를 한다. 종합감사 때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를 선택해 감사를 벌이며, 시ㆍ군 연계로 신뢰도 제고에 주력한다.
특히 본청 감사를 대비해 하반기 감사 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전체 공무원 중 0.8%를 감사 인력으로 확보하도록 감사원은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마을회계과 계약심사계(7명)를 도 감사위원회로 업무이관하는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자체감사계를 신설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연기, 아산, 청양, 부여, 서산, 보령 등 6개 시ㆍ군의 종합감사를 시행하며, 사업소 및 소방서 등 9개 기관과 10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인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도 감사위원회를 출범해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면서 “올해부터 본청 자체 감사를 실시, 예방과 자율의 신 감사제도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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