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와 주민들에 따르면 수자원 확보와 재해예방,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0년 1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제당증고 3.2m, 여수로와 방수로 확장, 이설도로 등을 건설하고 있다. 공사가 예정대로 연말께 완료되면 저수량이 기존 152만t에서 153만t 늘어난 305만t의 용량을 담수하게 되며 수몰면적은 49㏊에서 59㏊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는 지난해 사업지구 내의 부지와 지장물 등에 대해 측량 및 감정을 거쳐 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과 협의과정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 A씨의 경우 이번 사업으로 비록 남의 소유지만 수십 년간 음식을 팔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생활터전에서 휴업보상금만 받고 쫓겨나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사업이 시작되고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더니 보상 협의과정에서는 곤란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상되는 휴업 보상금으로는 다른 곳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만큼 폐업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 측은 A씨의 경우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해당사항이 한 건도 없고 또 기존에 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테두리에서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난감하다”며 말을 아꼈다.
천안=윤원중 기자 ywjg6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