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쑥쑥' 특구기업이 달라졌어요

'매출 쑥쑥' 특구기업이 달라졌어요

지경부 5년간 특구 내 98곳 지정 세제 혜택 감면액 연구개발비 재투자… 10배이상 수입

  • 승인 2012-03-26 14:52
  • 신문게재 2012-03-27 13면
  • 권은남 기자권은남 기자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성과'

▲ 세제감면액 대비 매출증가액  (단위:100만원)
▲ 세제감면액 대비 매출증가액 (단위:100만원)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이재구)는 지난 5년간 연구개발특구 내 98개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아 총 979억원의 세제 감면을 받아, 매출증가 9769억 원, 고용증가 3403명의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특구법 제9조)는 지식경제부가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개발비 5% 이상 투자되는 첨단기술분야 기업을 지정, 법인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2007년 1967억원, 2008년 3368억원, 2009년 1799억 원, 2010년 2634억원의 매출이 증가했으며, 이 기간 9769억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액은 연구개발비로 재투자 돼 세제감면액 대비 10배 이상 매출증가를 보였으며,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32%에 달한다.

고용인력도 증가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이전으로 인력은 2007년 1184명이 증가했으며, 2008년 991명, 2009년 34명, 2010년 119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첨단기술기업 근무인원은 4444명으로 첨단기술기업 지정 이전인 2006년 1041명 보다 3403명(300% 이상) 증가하는 등 연구개발특구 내 일자리 창출의 효자 노릇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인 (주)인텍플러스, (주)쎄트렉아이, ㈜중앙백신연구소, ㈜실리콘웍스, (주)골프존, 케이맥(주), (주)뉴로스 등 7개사가 코스닥에 상장되는 등 기업 성장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첨단기술기업의 세금감면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연구개발비로 재투자(연구개발ㆍ사업화ㆍ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구본부는 “앞으로도 첨단기술기업지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대덕ㆍ광주ㆍ대구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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