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채선당 폭행사건과 관련, 임산부 A(32)씨와 종업원 B(40)씨 등 양측 모두 진단서를 제출해 각각 상해 혐의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종업원 간 대질신문 등을 해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B씨가 A씨의 배를 발로 차지 않은 사실은 인정됐다”며 B씨는 상해죄로 A씨는 폭행죄 혐의로 각각 조사를 했다.
최두선ㆍ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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