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25일 불우노인ㆍ청소년 재활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전직 대전시의원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09년 2월 사회복지법인ㆍ복지회 대전지부장으로 이 복지회 명의 법인통장을 개설한 뒤 지인 및 불특정 다수에게 불우노인ㆍ청소년 재활사업에 사용한다며 기부를 부탁해 지난해 12월21일까지 20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하고, 2009년 2월 17일께 복지회 본점으로부터 사무실 집기류 구입 명목으로 700만원, 3월 15일께 복지회 대전지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전시 모 중학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기부받은 돈을 자신의 병ㆍ의원 진료비, 차량 수리비, 유류비, 식대 등으로 사용하는 등 기부금품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받은 돈의 사용 내역을 보면 실제 목적에 사용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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