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대상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다.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자신의 주민 등록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 대상자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으면 현재 거주지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한 신체에 중요한 장애가 있어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역시 통ㆍ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 신고를 하면 거주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인 명부는 오는 28일 확정되며,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내달 2일까지 부재자 투표 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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