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사기피해자인 김모(가명)씨와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씨의 신분증을 위조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A씨가 은행에서 김씨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경기도 안산의 SC제일은행, 수원의 한 우체국에서 각각 김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 이후 김씨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6000만~7000만원 상당의 또 다른 사기피해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기행각은 용의자 A씨에게 사기피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며 밝혀졌다. 피해자인 김씨도 지난달과 지난 14일 개인 명의 도용피해를 뒤늦게 확인했다.
우선 김씨는 경기도 안산의 SC제일은행에서 A씨가 통장을 개설,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사기행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어이없는 일까지 당하며 충격을 받았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은행에서도 벌어졌다. 사기용의자 A씨가 은행에서 김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는데도 은행측은 별다른 확인없이 통장을 개설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후 김씨 명의의 통장으로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놀란 김씨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SC제일은행에 강력히 항의했고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다.
하지만 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우체국에서도 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용의자 A씨는 우체국에서 만든 김씨의 통장으로도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김씨는 연이어 터진 개인 명의를 도용한 은행통장 사기행각에 충격을 받았다.
김씨는 “은행마다 일일이 계좌현황을 다 확인하기도 어렵다. 은행도 개인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않고 계좌를 어떻게 만들어줬는지 어이가 없다”며 “또 다른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서에 진정사건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전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노숙자 등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사례는 흔하다. 이번 사건처럼 신분증을 위조해 직접 은행에 찾아가 통장을 만들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는 처음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터넷 사이트, 은행해킹 등으로 개인 명의가 도용되는 사례가 많다. 개인 명의를 관리하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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