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행사해 오던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등 기능을 비롯해 ▲보행교통 지킴이 위촉 기능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보고 및 감독기능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등 기능 모두 4개 기능, 23개 사무다.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등 기능의 경우 지금까지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처리되고 있어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었으나 이번 이양 결정으로 지방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사무의 현지성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보고 및 감독기능의 시도 이양으로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대응처리 할 수 있게 됐다.
서울=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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