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앙사무 지방이양의 원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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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앙사무 지방이양의 원칙들

  • 승인 2012-03-21 19:08
  • 신문게재 2012-03-22 21면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등 중앙행정기관 소관이던 4개 기능 23개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이 결정됐다. 주로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지방에서 처리했지만 사실상 지방이 스스로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다.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 재배분 차원에서 지방 이양이 추진돼야 한다.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가동되고 현재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이르는 동안,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는 양적으로 헤아리면 적지 않다. 하지만 지방 입장에서는 미적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가령 보행교통 지킴이 위촉 기능은 지역밀착형 보행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일찍 넘어왔어야 할 사무다. 또한 지방분권이란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중앙집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지자체가 맡을 수 있거나 맡아야 할 기능을 발굴해 지방으로 넘길 것은 과감히 넘겨야 한다. 물론 대책 없이 넘기다 보니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특히 국가 책임성이 강화해야 할 일부 복지 사무를 중심으로 재원 이양과 재조정 없이 이뤄져 지방 부담을 가중시켰던 것도 사실이다. 기능만 지방으로 왔을 뿐, 재원이나 인력 확보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아서다.

따라서 지방이양 대책은 지방재정 자주권과 함께 다뤄지는 게 옳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채널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실현의 효율성, 즉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이번 경우와 같은 개별 단위사무 위주가 아닌 일괄적으로 행정ㆍ재정ㆍ인력 등의 포괄적 이양 추진은 남아 있는 장기 과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중앙정부에서 이양해주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고 기능이양 작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고 본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도 주요 현안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같은 관련 기구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활동 시한이 정해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지만 아직 뒷정리하기엔 이르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면서 권한 이양의 기준 전반을 재정립해봤으면 한다.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은 지방자치가 제약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필연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궤도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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