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환불 '트러블'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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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환불 '트러블' 잦다

계약 해지ㆍ부작용 피해사례 속출… 주부교실 장기계약 주의 당부

  • 승인 2012-03-21 18:54
  • 신문게재 2012-03-22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피부관리 도중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의 환불 관련 피해와 피부관리실에서 발생한 피부트러블(부작용) 보상 피해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최근 전국주부교실에는 피부관리실과의 계약 해지시 환불금 등의 관련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실제, 대전 서구에 사는 주부 A씨는 올해 초 피부마사지와 체형관리 서비스를 모두 20회 받기로 하고, 2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던 중 9회 이용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이 20회 계약시는 회당 10만원이지만 계약 해지시에는 1회 금액을 20만원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9회 이용료 180만원에 위약금 관리비용을 공제하면 환불을 받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결국 전국주부교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부교실은 “계약 해지시 1회 금액을 20만원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9회 90만원과 위약금 20만원을 공제한 후 9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는 최근 대전의 한 피부관리실과 10회 피부관리 조건으로 25만원을 내고, 3회의 모공관리를 받던 중 얼굴에 피부트러블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B씨는 3회분을 제외한 7회분의 관리비를 환불받고, 피부과에 가서 의사와 상담한 결과, 45만원의 치료 견적이 나왔지만,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지 못했다.

B씨 역시 주부교실에 피해 상담을 요청, 주부교실은 “의사의 소견서 등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미용업)에는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 관계자는 “피부관리 서비스의 경우 처음부터 장기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고,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계약서는 마사지 가격이나 횟수, 화장품 가격 등 개별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명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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