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탁받고 공무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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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탁받고 공무원 선발

“아들 뽑아주면 선거도움” 2010년 청양대생 母, 군수에 요청 감사원 전국 시ㆍ도립대 감사

  • 승인 2012-03-21 18:06
  • 신문게재 2012-03-22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청양군이 인사 청탁을 받고 충남도립청양대학에 다니는 특정인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충남도립청양대학 등 전국 9개 시ㆍ도립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26건의 비리를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 처분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양군은 2009년 9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방침을 수립한 후 같은 해 10월 도립청양대학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행정 9급, 전산 9급, 환경 9급 등 총 3명을 임용후보자로 선발했다.

그러나 도립청양대학 재학생 어머니 A씨가 당시 청양군수에게 인사 청탁을 하자, 청양군은 2010년 1월 A씨의 자녀 B씨를 전산 9급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추가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청양군수에게 “아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 주겠다”며 장학생 선발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청양군수에 앞으로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또 도립청양대학은 소속 교수의 승진심사 때 연구실적 중복사용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처리하다 적발됐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인용표시하거나 출처 등을 밝히지 않고 임용 당시 인정받은 연구실적을 전 부분에 걸쳐 인용한다거나 이를 승진심사 때 실적으로 제출해 인정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도립청양대학은 소속 조교수 C씨가 전임강사로 임용될 당시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은 저서를 인용표시하거나, 출처 등을 밝히지 않고 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연구실적을 조교수 승진심사 때 연구실적으로 제출해 50%의 점수를 인정받았다. 감사원은 도립청양대학총장에 앞으로 교수 승진심사 때 임용 시 인정받은 연구실적 등을 중복으로 제출해 인정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9개 시ㆍ도립대학은 지자체 직속기관인데도 교육분야라는 이유로 기관운영감사에서 제외돼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며 “이번 감사는 대학 운영실태를 상호 비교ㆍ분석해 종합 점검하고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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