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1일 제1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 재정건정 확보 등을 위해 중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실무보조자 채용과 실비 지급을 담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시가 지난 5년간 1073억원의 누적 적자를 숨기고자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효율적인 예ㆍ결산 검사 제도로 정비하겠다는 시의회의 취지다.
이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갖춘 결산검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의장 1명과 상임위별 2명씩 모두 5명의 전문위원을 추천토록 했다. 하지만, 실무보조자에 대해서는 위촉기간과 기구정원 규정 및 사무직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저촉돼 논란을 사고 있다.
기구 정원 규정은 실무보조자 1명이 연간 사무량 250일 이상이 아닐 때 인력을 배치ㆍ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무시하고는 실무보조자를 배치, 결산검사의 실무를 보조토록하고 1일 1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문위원 설치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또다시 실무보조자까지 두는 것은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집행부 입장이다.
실무보조자를 둘 경우 전문위원들이 이들에게 임무를 전가할 수 있어 성실한 결산검사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실무보조자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시의회의 각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 향후 또 다른 수당지급 등이 신설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않는 실무보조자가 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위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상당수 시의원이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천안시가 제출한 예ㆍ결산 서류에 의존해 심의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영수증을 일일이 따져보는 것도 어려워 실무보조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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