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영세 자동차운송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산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 정취 등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택시, 1.5t 이하 개별화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84대, 용달화물 23대, 개별화물 51대 등 지역 158대의 운송사업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
이 같은 조례제정은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역 주차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다른 것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영세 운송사업자들이 소유 차량을 등록할 때 어쩔 수 없이 차고지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조례로 인정한 주차장소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하는 위반차량의 경우 기존과 같이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세 운소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조례제정은 다른 시ㆍ군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다.
개인택시, 용달화물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는 현재 금산, 서천, 홍성군을 제외한 충남도 13개 시ㆍ군이 시행하고 있다. 또 이 중 천안시 등 4개 시ㆍ군이 개별화물까지 설치의무 면제를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타 시군 사례를 종합 검토해 이번 조례제정에서 개인택시, 개별화물, 용달화물운송사업자까지 설치의무 면제를 확대 시행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 교통행정 관계자는 “빠르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면제 대상에 개별화물을 포함해 영세 운송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정했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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