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ㆍ공포되면서 만 3~4세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은 1997년 초ㆍ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됐지만, 만 3~4세에 대한 무상교육은 이번에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개정법에 따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모든 어린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내년에는 만 3~5세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3월 예상 수혜자는 124만여 명이라는 게 교과부의 전망이다.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서 유치원에 대한 관리 등도 엄격해진다.
유치원에는 초ㆍ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그동안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지만, 오는 9월부터는 공립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국ㆍ공립유치원에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고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해 재무회계 규칙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ㆍ공립유치원에는 원장 임기ㆍ공모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국ㆍ공립유치원장은 별도의 임기 제한 없이 한번 임용되면 퇴임 시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서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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