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는 20일 자식을 잘되게 해주겠다며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여ㆍ6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공주의 한 민박집에 숙박하면서 주인에게 '자식을 잘되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3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3000만원을 빌린 뒤 6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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