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20일 야간에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께 아산시 권곡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10보루를 종이가방에 담아달라고 한 뒤 편의점에 비치돼 있지 않는 담배를 주문, 종업원이 창고에 간 사이 담배를 들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20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다가 3월 복무 이탈로 수배가 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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