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병 천안서북ㆍ김기성 천안동남 보건소장은 20일 천안시청에서 시정 브리핑을 갖고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을 밝혔다.
금연구역은 대흥동 천안역에서 신부동 천안종합버스터미널까지 대흥로 걷고 싶은 거리 1.1㎞ 구간과 도시공원 134곳, 버스정류소 1234곳, 택시승차장 45곳 등이다. 어린이놀이터 831곳, 학교환경위생정화(절대)구역 120곳,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233곳, 문화재보호구역 77곳도 금연 구역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1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한달간의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해 오는 5월까지 조례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6개월 동안 홍보기간을 거쳐 연말께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금연환경을 통해 비흡연자와 시민 건강권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천안 서북보건소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청과 보건소를 견학하는 '1일 어린이 건강 시티투어'를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 건강 시티투어는 화ㆍ목요일 매주 2회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 4800명을 대상으로 48회에 걸쳐 운영된다.
한편 지난 1월 신설된 천안 동남보건소는 9일 현재 이용자가 3만3595명으로 중앙보건지소로 운영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785명에 비해 1만5810명(89%)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복지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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