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구간 경계는 주민생활권과 행정서비스 권역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분구하기엔 좀 복잡한 일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집, 한 학교에 다른 구간 경계선이 지나고 불편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다른 시ㆍ도가 아닌 같은 생활ㆍ행정권인 대전시 안의 경계조차 조정하지 못한다면 이치에도 맞지 않다.
구간 경계 조정은 주민 편익 차원에서 불편 해소를 최우선해야 한다. 구불구불한 경계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쓰레기 처리나 우편물 배송을 포함해 복지, 문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 전반에 관련된 사안이다. 도심공동화 대책까지 고려하면서 경계 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전과 비슷한 사례를 겪으면서 10년만에 경계 조정을 단행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동을 신설하면서까지 다른 자치구로의 편입을 단행하고 있다. 대전은 직할시를 거쳐 광역시가 된 이후 20여년 동안 경계에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다. 현행 경계선에 보다 큰 원칙을 적용해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불합리한 경계로 겪는 혼란은 경계 조정 초기의 주민 혼란에 비할 바가 아니다.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한다면 편협하게 자치구와 동, 심지어 통ㆍ반에 얽매일 까닭이 없다는 생각이다. 다만 지역내 균형발전이나 국회의원 정수 유지 등의 요인은 고려하면서 시행해야 한다.
절차상으로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그리 단순한 작업은 아니다. 현장 실사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령 통과 등을 거치려면 시간도 다소 걸린다. 그보다 대전 서남부권 경계 조정에서 익히 경험했듯이 구간 합의를 이뤄내기가 정작 더 험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경계 조정을 미루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 대전시와 두 자치구, 지방의회,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으기 바란다. 설령 장래에 정부의 행정구역개편과 연계해 경계 조정이 함께 이뤄져도 그때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일치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본다. 주민 밀착행정과 관련 있는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된 지역을 포함해 대로(大路)를 중심으로 보다 큰 원칙과 틀의 구간 경계 조정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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