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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인 의원 |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규정과 계획 수립, 장기 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 대전시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ㆍ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을 활성화 하는 등 장기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인 의원은 “장기 등의 기증활성화를 위해서 헌혈을 하면 헌혈 증서를 통해서 헌혈자가 무상으로 공급 받듯이 뇌사,사후기증자 유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가족의 장기수혜 필요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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