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관원(지원장 전용투) 양곡관리법이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쌀 '등급'이 권장표시(특, 상, 보통)에서 의무표시(1, 2, 3, 4, 5등급, 미검사)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등급표시 방법은 1, 2, 3, 4, 5등급까지 모두 나열을 한 후, 해당 등급에 '○'표시하고, 미 검사품에 대해서는 '미검사'로 표시하면 된다.
오는 5월부터 등급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계, 중립종으로 표시되던 품종을 '혼합'으로 표시 하고, 11월 1일부터는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고 알려진 단백질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 우, 미 3등급으로 나뉘며, 등급표시 방법과 같이 해당 등급을 모두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표시, 검사를 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하면 된다.
양곡표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전화(042-253-7642~3) 또는 국번 없이 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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