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과부의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압력은 민주주의를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반민주 폭압 행정이며 정권 말기 기득권을 극대화하려는 발악적 직권 남용”이라고 성토했다.
또 “총장 직선제는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과 학내 민주화를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민주화의 산물인 총장 직선제가 얼토당토않은 논리에 굴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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