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대교협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대교협은 정책연구용역 허위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각종 수당 부당 지급, 승진 등 인사업무 부당 처리, 대학생 글로벌현장학습사업ㆍ대학입학전형 관리 등 정부위탁사업 부실 수행 등 총 27건이 지적됐다.
대교협은 2008년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차명 연구책임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연구용역과제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54명에게 103회에 걸쳐 1억308만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근거 없이 담당자를 포함한 내부직원 3명에게 연구협력관 수당 명목으로 2620만원을 지급했다.
주5일수업제를 도입하면서는 축소된 연차휴가일수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보전수당을 신설해 2억4499만원을 지급하고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해 연차보전수당 1억833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규정ㆍ지침에도 없는 특별근무지원비 명목으로 직원 33명에게 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2795만원을 지급하고 보직수당을 받는 보직자 9명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 201만원을 지급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대교협의 사무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학자율역량기반조성사업, 국고추진사업 등 정부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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