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주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나 아파트관리계약을 둘러싸고 공공연히 뒷돈 거래가 이뤄진다는 항간의 공공연한 소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된다.
19일 천안시 신방동 S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주모(76)회장은 아파트 관리업체와 단지내 840세대의 위탁관리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업체대표에게 리베이트로 금품을 받았던 내용의 양심선언을 했다.
주 회장은 “2011년 2월 아파트 관리업체인 C주택관리업체와 위탁관리를 맺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계약 조건으로 600만원을 받았다”며 “돈을 받아 위탁관리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가 면담을 요청해 업체 사무실을 방문해 사장실에서 만났는데 5만원권으로 600만원을 받았다”며 “마치 정해진 (비율대로)돈을 주는 것과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업체는 돈을 주고 계약을 맺은 뒤 관리소장 등을 파견했지만 부실한 업무 등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여러차례 이를 시정해주도록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심선언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돈을 받을 당시 당뇨 등 지병으로 몸이 불편해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했다”며 “받아서는 안되는줄 알았지만 곤궁한 생활에 어쩔수 없이 이를 받게 됐고, 그동안 주민들에게 너무나 미안해 이를 밝히고 그동안의 잘못을 시정하려 한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 측은 주 회장이 아파트 대표회장으로 여러 잘못을 저지르면서 오히려 관리업체 측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C주택관리업체 관계자는 “대표회장이 아파트 경비들에게도 돈을 요구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경찰에 고발돼 오히려 관리업체에 덮어 씌우려 하고 있다”며 “모두 허황된 거짓”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주 대표가 여러차례 병원에 간다며 돈을 요구해 조금씩 준 적은 있지만 계약과 관련해 돈을 건넨 적은 없다”며 “아파트와 거래하는 많은 업체들이 조금씩 금품을 뜯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회장에게 보태줬다는 병원비 내용과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와 동남구청 관계자는 “아파트관리 계약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며 “민원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으로 관련법을 검토해 업체와 회장에 대한 고발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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