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인솔자 없는 통학차량 운전자는 승ㆍ하차 때 직접 내려 확인하도록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되는 광악실외후사경을 의무화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선 통학 차량의 체계적 관리부터 이뤄져야 한다.
제도화에 앞서 상당수에 이르는 미신고 상태의 버스가 없어야 할 것이다. 미신고 차량이 있는 한 통학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학교나 유치원조차 통학차량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구조 변경, 직접 운영 비용과 의무 준수 부담 때문이다. 지입 형태로 운행되는 어린이집과 학원 차량의 동참도 시급하다.
시행 초기인 지금은 지도ㆍ단속과 동시에 캠페인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광각 실외 후사경은 안전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란 의식을 가져야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교통안전지도사가 학교에서 집까지 안전을 돕는 '워킹스쿨서비스'다. 교통사고 예방과 부수적으로 어린이 대상 범죄발생 예방 효과 등 일석이조가 가능한 제도다.
통학차량 안전은 법적으로 규정된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를 불문하고 꼭 필요하다. 보호자 탑승 의무가 없는 차량이라도 반드시 하차해 안전을 확인할 의무는 주어져 있다. 물론 교통안전지도사나 운전자에만 맡길 수는 없다. 어린이 통학안전에는 어린이 자신은 물론 시민적 관심도 필요하다.
얼마 전 대전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광각 후사경 설치 행정지도를 펼쳤다. 하지만 캠페인 차원이어서인지 이에 불응하는 차량들이 여전히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상황이다. 대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377건이 발생, 1명이 사망하고 440명이 부상했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운행 단속을 강화할 때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잦은 3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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