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 운동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충남대 총학생회는 “각 단과대 대표, 중앙운영위원회 등과 3차례 회의를 가진 결과,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참여키로 했다”며 “20일부터 3주 동안 기성회비 반환 소송관련 방법과 절차를 홍보하는 현수막, 학성명문 등을 공지, 기성회비반환소송단 모집을 가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월 법원이 공주대, 공주교대,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24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인 만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른 지역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 절차가 대학 총학생회에 소송비용 1만 원을 낸 뒤 소송위임장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감안, 충남대 학생들도 소송 비용 1만원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차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나선 다른 지역 국공립대 학생회들은 기성회비 반환청구금액 상한선을 1차 소송(1인당 10만 원)보다 높은 200만 원으로 설정했다.
'경북대 2차 기성회비 반환운동본부'는 지난 5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대학 내 사범대 학생회실에서 소송인단 참가를 접수하고 있다.
대상은 올해 신입생을 포함해 2002~2012년에 기성회비를 낸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어서 지난 10년 동안 기성회비를 낸 학생들로 소송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국공립대학들도 2차 소송에 대비해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8개 국공립대 재무과장들은 지난 7일 오후 경북대에 모여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 등 2차 소송'에 대비한 첫 회의를 가졌다.
국립대 한 관계자는 “8개 대학 기성회가 변호인을 선임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라며 “국공립대 등록금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기성회비를 받지 말라고 하면 대학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나서서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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