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는 지난 15일 제155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발의한 4개 조례안을 심사했는데 일부 조례안이 별도의 센터설치를 담고 있어 거액의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심상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은 시가 장애인 자립과 관련,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증장애인자립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에 따른 센터장과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시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은 이미 시 지체장애인협회와 충남시각장애인협회 등 각 사단법인과 민간단체에서 장애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다 이들에게 시비가 지원돼 오히려 이들 기존단체 지원을 늘리는 편이 효과적이란 지적이다.
황천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효 문화 지원센터 설치가 목표다.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봉사하도록 장려하고 교육하는 것을 취지로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위탁토록 발의했다.
이 역시 각급 학교나 관련 단체에서 교육하고 있으며 표창까지 천안시장이 수여하고 있어 센터를 설치할 명분이 적다.
김미경 시의원이 단독발의한 '천안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미혼자 등에게 교육과 지원비를 제공할 것을 명문화한 조례안이지만 이 또한 지원센터설립을 내면에 담고 있다.
특히 천안시는 2003년 한부모가족지원시범사업을 펼치다 2005년 건강가정지원법에 따라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발족, 현재 전국 모범기관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도 한부모가정을 위해 학습지원비와 수행여행비 1200만원을 지원하고, 국도비 3억9600여만원으로 양육비와 생계비, 자녀학비를 돕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센터 설치는 행정부와 협의해 장기적 안목으로 설치하는 것이기에 유연적일 수 있다”며 “시민을 위한 일이기에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가 센터의 장(長) 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례”라며“이에 대한 시민 혈세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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